[부정경쟁행위-5] 주지∙저명상표 희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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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15 16:08본문
지난 번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이어, 이번에는 주지·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혼동초래행위와 달리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없음에도 저명한 상표의 식별력 또는 고객흡인력 등 신용을 악화시키는
희석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시행령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주지를 의미하는 것임은 우리 판례상 확립된
견해이나, 이와 달리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보다 더 지명도가 높은 ‘저명’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식별력 약화 사례 – 소니뱅크 사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부당한 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한 점,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을 접한 일반인들은 그 도메인 이름에 위 회사가
영위하는 네트워크 은행업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는 회사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주지·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지·저명상표 희석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