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채권(가)압류 -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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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18 11:29본문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중 동산, 부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강제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거나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그 범위에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자의 ’임금채권‘입니다.
제3채무자란?
채권·채무관계상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직원급여(가)압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임금은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채권자도 급여를 압류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압류금지채권은 직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 ①항 4호, 5호
4호.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금액
쉽게 말해서 월급의 1/2, 퇴직금의 1/2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급여채권은 급여액에서 세금,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원천 징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생계에 중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이 되는 임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임금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의 1/2범위라 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해진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해당 최저금액을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즉,
현행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이므로, 채무자의 실수령임금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임금이 월 185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최저금액인 185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최저, 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현재 185만원(2019년4월1일 이후)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호. 월 300만원
2호. 압류금지금액에서 1호의 금액(300만원)을 뺀 금액의 1/2
좀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실수령급여에 따른 조건과 계산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급여 300만원 이하 : 압류금지채권의 최저금액규정을 적용
if 실수령액이 250만원 -->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250만-185만인 65만원.
② 급여 300만원~600만원 : 압류금지채권의 규정을 적용
if 실수령액이 500만원 --> 실수령액의 1/2인 250만원 압류가능.
③ 급여 600만원 이상 : 압류금지채권의 최고금액규정을 적용
if 실수령액이 800만원 --> 300만+[(800만원÷2)-300만원]÷2인 350만원까지 압류금지.
따라서 800만-350만인 450만원 압류가능.
회사는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합계액에 도달할 때까지 위 압류가능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
이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회사가 이중변제를 해야 하거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추심금지급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보관금액이 (가)압류 청구채권의 합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함.
★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민법상 압류는 위 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음.
지급방법
공제보관금액이 청구채권 합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공제 보관하면 되며,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