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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와 방법 - 협의·조정·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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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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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송·송커플(송중기·송혜교)의 조정이혼 소식을 듣자니 '현실 속 동화'라는게 얼마나

힘든일인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조정이혼은 또 뭐지? 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밟으려니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할 지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혼이란게 대부분 처음 겪는 냉엄한 일 일터니까요..

오늘은 이혼의 절차와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협의이혼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행정관청에 신고 함으로써 이혼하는 절차로, 통상 아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① 이혼의사의 합치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②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

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를 제출합니다. 이 때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의무적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쌍방간에 협

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의사확인

또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원

이 지정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여부 및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④ 확인서 등본 교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후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받게 되는데, 당사자는 이를 가지고 법원

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쌍방이 같이 할 필요는 없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만약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신고를 3

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 조정이혼 과 소송이혼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로 넘어 가게되는데, 보통 조정이혼 절차를 먼저 거치고[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 조정이 안될때 소송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외부로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 노출의 폐해가 많아 , 소송에 앞서 법원이 협의여지를 조정해주는 절차로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송송커플이 조정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1. 법원의 중재 조정을 통해 빠른 이혼 가능 2. 당사자 본인의 직접 출석이 아닌 대리인(통상 변호사) 출석으로 불편한 노출 방지 및 사생활 보호 일 겁니다...




(2) 재판이혼

이러한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판이혼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한 소송이혼단계에 이르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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