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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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04 10:22본문
실물경제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를 11개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는,
1. 상품주체 혼동행위
2. 영업주체 혼동행위
3. 저명표시 부정사용행위
4.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5. 출처오인 야기행위
6. 품질오인 야기행위
7. 대리권자의 부정사용행위
8.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
9. 상품형태 모방행위
10. 아이디어 탈취행위
11. 기타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행위
가 있으며, 특허청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및 형사처벌 등이 있고, 행위 유형들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최근 2018년 4월 법 개정 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신설된 ‘아이디어·기술 탈취행위’ 및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 기타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행위의 3가지 유형은 아직까지 민사적인 구제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 다음번 연재에는 제일 문제되는 유형인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