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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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0 15:51본문
[사례]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30만원(매월 기본급의 20%)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유급 주휴일
해당월에 10시간의 연장근로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1,878,091원 = ①+②+③)
① 기본금 150만원 --->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② 상여금 30만원 --->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 이내)
③ 교통비,식대(복리후생비) 합계 20만원
---> 201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1,741,560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121,909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따라서 78.091원(200,000원 – 121,909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 월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1,560원 = [8,350원/시간] x [48시간/주] x [4.3452주/월]
2)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208.57시간 = [48시간/주] x [4.3242주/월] )
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 4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②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 208.57시간
----> 1주의 최저임금 적용시간(48시간) x 4.3452주/월
3)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시급 : 9,005원(=1,878,091원 ÷ 208.57시간)
====>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아님
2. 통상시급 및 가산임금 계산
1)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범위 : 200만원(=150만원 + 30만원 + 10만원 + 10만원)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
2)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 8시간)
---> 48시간/주 x 4.3452주/월 = 208.57시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589원(=2,000,000원 ÷ 208.57시간)
3)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143,835원
10시간 대한 통상시급의 150% = 9,589원 x 10시간 x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