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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추행신고' 무혐의 됐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 안돼---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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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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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최근 보도되고 있는 많은 미투 폭로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뒤섞여 사용돼 많은 이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범죄와 일탈이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용어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우선 용어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행태를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용어다. 이는 언어적 성희롱부터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성추행, 강간 등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성폭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폭행과 협박에 의해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강간죄에서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형법에서 강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된다.

---> 형사처벌 대상. 형법 제297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성추행'

성욕을 자극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나 강제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 가슴 엉덩이 성기 만지기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사처벌 대상.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용어로 직장 내 성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껴안거나 만지기 등의 강제적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착석하도록 강요, 술 따르기 종용, 음담패설, 외모 평가, 음란물 보내기, 신체 노출 행위 등이 해당한다.

--->형사처벌 대상 아님.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선배인 B씨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려 했다는 등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1,2심은 "B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A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됐다"며 "오히려 A씨와

B씨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 A씨가 B씨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법원판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특히 성폭력등 신고사실이

불기소처분되거나 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해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설]

재판부는 "무고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A씨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A씨가 B씨로 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는 A씨가 B씨와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B씨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A씨가 일정수준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A씨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자신의 예상을 넘는 범위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며 "B씨와 어느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 행위까지 A씨가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성폭력 신고를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는 신고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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