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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 처벌사안과 침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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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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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01712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정권고 이후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건 중에는 다른 사람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가 약 90%를 차지, 형태를 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랜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개정사유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형태 모방행위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법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바, 이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특히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비록 디자인등록 등을 하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출시된 지 3년 이내이고 독특한 상품 형태를 인정받는 상품을 모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일단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 조사 개시부터 판단까지 대략 6개월 이내로 진행되며, 개인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비교적 큰 업체에 대응해야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정황이 확실한 경우 상대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무형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자료와 객관적 증명을 통해 본인의 손해를 되돌릴 수 있는 바,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수많은 땀과 노력이 깃든 지식재산권 스스로 지켜내야

 

사회가 다변화되고 개인의 창작물이나 콘텐츠가 주요한 이익과 산업의 원천으로 여겨지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깃든 창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쉬워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의 콘텐츠는 기업의 모방, 상품화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형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상에 공유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손해를 입기 쉬우며, 지식재산권 소송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고 상대측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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