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합의서를 활용한 연차휴가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3 15:16본문
1. 관공서 공휴일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고 이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을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유급휴일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처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각 적용시기 이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하면서도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기본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아직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 대상이 아닌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규정 없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해당일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체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의무 법정휴일 적용 대상여부에 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막연히 해당일에 휴무한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주도 있으며,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휴일과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로 인한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 하계휴가, 업무외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무한 날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뺀 숫자가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대표선정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유효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