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조부(祖父)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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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8 16:35본문
이미 사망한 아버지(조부의 장남)의 아들(조부의 손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남인 아버지는 오래 전 이미 사망했고, 최근 할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
본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본인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본인의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본인)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어머니의 상속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본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고, 어머니도 이미 사망했다면 본인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3. 할아버지 유족으로 삼촌,고모 각 1명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경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본인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3이 되며, 이를 본인이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삼촌, 고모와 상속분쟁 – 상속회복청구권
본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삼촌과 고모가 본인의 상속분까지 상속하려 한다면, 본인은 삼촌과 고모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만약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본인이 삼촌·고모와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인의 삼촌·고모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고모들이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이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본인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3자는 본인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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