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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불륜행위로 가출까지한 부인이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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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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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어린 아들이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 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때, 그 어린아들(손주)을 현재 돌보고 있는 시부모 입장에서 불륜행위를 저지린 며느리에게 아들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 일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그 부인은 사망한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며느리에게도 과연 법정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어린 아들에 대한 친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실 생활속에서 느끼는 법 감정과 적용되는 법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피상속인(아들)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며느리(배우자)와 손주(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은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권상실청구

참고로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판결).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판결).


시부모입장에서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체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이러한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 지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만 승소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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