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노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9 15:55

본문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빠졌고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의무대상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인 대부분의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 명시 




상당수의 회사들은 이미 회사내 취업규칙 개정(고용노동부 신고 포함)을 마쳤거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내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예고

했습니다

일부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 ㅇ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회람해 구성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예방규정을 보면 통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에 명시하고 △고충상담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등의 내용의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는 (i)주의, (ii)경고, (iii)감봉, (iv)대기발령, (v)해고, 파트너계약 또는 업무위촉계약의 해지 (vi)기타 징계조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 일상에 적용되는 탓에

모든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 아직 관련 내용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정비하지 못하였다면 하루 빨리 이를 개정하되, 단순 의견 청취자 아닌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