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명의신탁(1) --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민사] 주식명의신탁(1) --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0 11:21

본문

I.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1. 주식명의신탁의 이유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명의신탁은 주식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숫자(7인 또는 3)를 맞추기 위하여 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 주식 회복의 문제점

이렇듯 과거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실질 주주들은 필요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현재에 와서 아직 주식이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회복하는데에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경우 주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1) 우선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최초의 명의수탁주주들은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발생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일단 그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면서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실질 주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명의수탁자(형식적 주주)가 명의신탁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찾아오고자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주식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질주주에게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다투는 경우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실제 주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추정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심지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소결론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실제 주주가 주식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서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는 동안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들 들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작성해 두면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 쉬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명의신탁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 회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금 문제 없이 가장 안전하게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고 주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