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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분야 주요 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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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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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에 따라 2018.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적용, 연차유급휴가 보장강화 등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포괄임금제의 엄격 적용, 종래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등 노동분야의 판결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체는 임금체계 및 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는 2020. 1. 1.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2021. 7. 1.부터 주 52시간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개정 노동법령에 부합하는 임금체계와 취업규칙 등 관련 내부규정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노동법령 위반에 따른 근로감독 및 형사처벌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에 미달하는 임금, 수당 등이 누적되어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안게 됩니다.


<노동법령 위반시 주요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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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경 노동팀은 중소 사업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노무체계(근로시간, 임금 등) 정비,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득이 개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분야의 전문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자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항목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연차유급휴가 규정, 관공서 공휴일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의무작성 대상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지시키면 되는 점 등에 유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기(정년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법에 유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약정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휴무일로 할 것인지 등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체계로,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유의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나 가산수당 과소지급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무관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이 기재된 경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개별 근로계약의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자문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가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제정·변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이나 동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사업체의 경우 모성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에 관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채용절차에 관한 내용에 이러한 개정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의무작성 대상임에도 아직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았거나, 과거 취업규칙을 작성해 놓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개정 법령 내용의 반영은 물론 개별 사업체에 적합한 취업규칙을 작성, 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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