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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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6 16:23본문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조정이혼
조정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2. 소송이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
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관할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6. 법원의 호적기재 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7.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신고 시 제출서류
(1)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1통
8. 사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바꾸어놓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재산분할 등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