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업장에 게시해야 할 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0 14:34본문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체(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적용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호).
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호).
3.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4. 장애인 인식개선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자는 연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