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사 경영상 주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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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0 14:53본문
·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 형사적인 문제
-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때로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경영자는 관련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정에서 이러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자문을 통해 형사적인 이슈가 문제되지 않도록 고객 회사를 관리해 드리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 및 재판 단계(경찰, 검찰, 법원)별로 최적의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이는 임시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자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제도이며,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통상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업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는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상대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주식을 토대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재무제표열람등사가처분 등
상사 및 경영권 관련 분쟁은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관련 가처분 등의 조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임시지위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결정 자체만으로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과 동일한 만족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처분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