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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분야 주요 서비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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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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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입은 산재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상 외에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절차가 끝난 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손해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와 적절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인용되는 추가 손해의 범위에는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한 장래의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평균임금, 장해등급, 노동상실률, 근로자의 과실상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과 소송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산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절차는 물론,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자문과 소송대리를 통해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징계처분, 특히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비교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한 특별절차로 통상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단계별 불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원 소송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 적절한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근로자와의 사적 조정 및 합의에 관한 자문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다양한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며, 해고 등 징계, 임금, 퇴직금, 휴일, 휴가, 인사, 산재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은 때로는 노동위원회, 민사소송, 지방노동관서 진정, 형사고소 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적절한 인사·노무 관리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상시 자문서비스를 통해 분쟁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별자문과 소송대리, 사적 조정을 통한 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동부, 검찰, 법원 형사사건 변호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노동부 진정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 단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로 사업주가 형사고소나 고발을 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관련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형사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부득이 실제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 방대한 자료 중 핵심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논리를 잘 세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사전 자문을 통해 형사적인 이슈가 문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드립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노동관서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 형사재판 각 단계별로 최적의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 관련 민사소송

 

노무와 관련된 분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노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 지위 유무, 임금 등의 적법 지급 여부 등 노무 관련 이슈가 선행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태경의 노동팀과 법무팀은 노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해둠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훼손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심각한 권리 침해나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등)을 확보했음에도 채무가자 임의의 변제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노무 관련 분쟁에 있어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는 물론,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은닉된 채무자의 재산 확보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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