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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야 주요 서비스(1)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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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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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추가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설계비, 간접비) 분쟁

 지체상금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

 건설안전사고

 재개발·재건축 분쟁

 공사입찰 분쟁

 유치권

 소음·일조·조망권 등 환경분쟁

 건설 관련 계약서 자문

 기타 건설 관련 업무


법무법인 태경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축허가 신청단계에서부터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청구, 하도급 분쟁, 재개발·재건축 분쟁 등 다양한 건설 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청구

수급인이 공사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공사대금 산정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정산할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당사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수급인이 고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정산금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 채무자에게 통지(또는 채무자의 승낙)해야 압류채권자나 다른 채권양도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양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한 경우, 나중에 제3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면 채권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와 채권양도의 선후 결정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자보수 소송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16851 ).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이므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과 다르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특별한 사정없이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계약해지(타절정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라면 수급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소송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그 종기는 도급인이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231672, 231689 ).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금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수급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360136).

 

하도급 관계 소송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통해 비용절감과 시공편의를 도모하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부당감액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는 근시안적으로 대응하다가 종국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충실한 상담을 통해 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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