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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시 영장 일부만 보여준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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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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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반인(또는 피의자)는 당연히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차분히 영장의 내용을 읽어보고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출처[법률신문]


영장집행 시 영장 일부만 보여준 건 인권침해

압수수색 상대방이 내용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압수수색영장 충분히 읽을 시간 주지 않았다면 적법절차 위반"

인권위, 지방경찰청장에 "영장제시 직무교육 실시하라" 권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영장을 읽고 있는 도중에 영장을 회수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모 대학 교수 A씨와 B씨가 "압수영장 집행 과정 때 영장을 받아 읽고 있는데 도중에 경찰이 영장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 C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C씨가 소속된 지방경찰청장에게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경찰은 피의자였던 A씨 등 두 교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각각 28쪽 분량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두 교수가 연구실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영장을 동시에 집행해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교수들에게 압수영장을 읽어보도록 내줬다가 이들이 영장을 읽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가져갔다.

인권위가 당시 상황이 찍힌 녹화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교수는 약 1분 40초 동안 영장을 10여 쪽밖에 읽지 못했고, B교수도 약 1분 동안 2쪽밖에 읽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수는 "C씨가 '요지를 설명하겠다'며 영장을 자세히 읽지 못하게 회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압수영장을 읽는 도중에 회수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대신 구두로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씨가 A·B교수에게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하나, 압수사유와 압수 대상·방법의 제한 등은 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돼 있다"며 "경찰이 두 교수에게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C씨는 영장에 두 교수 이외의 여러 피의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두 설명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며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회수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휴대전화 외에 다른 것은 압수하지 않느냐"는 A교수의 질문에 C씨가 "사람 안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모욕과 협박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녹화영상에서 모욕·협박 언행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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