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형의 양정] 형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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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0 15:06본문
폭행죄 또는 상해죄와 같은 형사범죄를 저질러 형사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형을 정하여(즉, 양형 또는 양정) 선고하게 되는데요,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할 때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누범, 교사, 방조, 상습, 경합범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되, 오늘은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는 형의 감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합니다.
양형이란?
형의 양정 또는 양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법정형
법정형이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벌의 범위로서 형법각칙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의 적용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2. 처단형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형에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처단형을 정할 때는 먼저 형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형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합니다.
3. 선고형
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선고형을 정할 때 형법은 정기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년법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용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인범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왜 일까요?
단계별로 보자면,
조문상 나와있는 형의 기준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에 법률상 또는 재판상의 가중, 감경을 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하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형의 정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 형의 감경
형의 감경은 법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이 있는데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그 다음 재판상 감경(작량감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Ⅰ. 법률상의 감경
법률상 감경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무조건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필요적감면)
중지미수, 자수(자수 중에서도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 방화죄, 가스전기등방류/공급방해죄, 폭발물사용죄, 통화위조죄의 예비단계,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번역죄, 무고죄가 있습니다.)
②무조건적으로 감경해주어야 하는 경우(필요적감경)
농아자, 방조범
③감경이나 면제를 해주어도 되는 경우(임의적 감면)
불능미수, 자수, 자복,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④감경을 해주어도 되는 경우(임의적 감경)
미수범, 인질해방감경,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은 형법제10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주취감경'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 범죄(특히 성폭행, 성추행 등)에 대하여 법원이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유명인이나 재력과 힘이 있는 범죄자에게 자주 적용되자 이에 분노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주취감경폐지'청원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지지와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 형법제10조2항(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경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경감한다.
실제 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며 가해자의 의지로써 할 수 있는 법률상 감경사유로자수, 자복을 들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즉,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감경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형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Ⅱ.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酌量減輕)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에 의한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입니다.
법률상의 감경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감경을 한 후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고,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선택형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선택한 후에 그 형을 감경합니다.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지만 무제한한 것은 아니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한계에 관한 규정(형법제55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작량감경은 형법 각칙 본죄에 의한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을 행한 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