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부동산의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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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2 14:28본문
Ⅰ.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 또는 제3자의 특정의 재산권을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채무자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지정형담보를 말합니다.
즉, 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동산·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 그 대상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관련해서도 동산과 부동산 구분하여야 합니다.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 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한 예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즉, 당사자사이의 양도담보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이 필요합니다.
1. 목적권리의 이전과 공시방법
가. 동산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동산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는 현실인도, 점유개정,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동산의 인도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실무상 동산양도담보에서의 인도방법은 거의 대부분"점유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법으로써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가 금지되는 것과는 달리, 동산 양도담보에서는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가 허용되고, 이로써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면서도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실무에서 동산양도담보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보통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고가의 생산기계장비 등을 동산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속 장비를 사용하여 기업을 운영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합니다.
◆점유개정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
예컨대, 갑(甲)이 그의 소유물을 을(乙)에게 팔고 계속 그 물건을 갑이 임차하는때에는, 한번 양수인(매수인)인 을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갑이 빌려오는 불필요한 이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적 방법이다. 그 결과 직접점유자인 양도인은 점유매개자가 되고, 양수인은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된다. 점유개정은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실익이 많다.
나. 부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에는'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건이나 재산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이른 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즉 실행통지 --> 청산 -->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을 뿐이고 , 경매에 의한 실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료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Ⅲ. 부동산양도담보의 효력과 청산절차
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형태
가등기 담보법은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가등기를 설정해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 담보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음으로 인해 양도담보관계가 성립하는데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때까지의 대여금 및 이자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함으로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라도 채권자에게 대여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위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3.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의 소멸여부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그때까지의 대여금채권 및 지연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청산금지급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대여금채권 및 이자가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구하는 청산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 채권자가 그 설정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양도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도담보권을 담보물건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양도담보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우선변제만 보장되면 되고 그 이상의 가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의 엄격성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와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채권자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