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와 사기파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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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2 14:04본문
파산신청 전후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의 압력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파산재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편파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특히 친인척) 변제하는 행위 등 인데요, 이 같은 행위는 사기파산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의 최종 목표인 면책에 대해 불허가결정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그 중에서 특히 심각한 사기파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파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고,
면책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채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행위유형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허위의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채무자가 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 등
③면책제도를 원만히 운영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규정한 법 위반.
과거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 부터 7년을 경과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할 것.
이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채무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고, 무책임한 경제활동을 추인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 중 가장 죄질이 나쁘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기파산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파산죄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사기파산죄의 취지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파산 행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면책허가 결정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면 면책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은 파산범죄 중 가장 중한 것이므로 이를 면책취소 사유로 한 것이며,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됩니다.
실무상에서도 사기파산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유에는 다른 면책불허가사유에 비해 재량면책의 인정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불허가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각 항목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퇴직금·연금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압류금지재산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됩니다.
1-2. 은닉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을 형식상 친족 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및 임대차계약·보험계약의 명의변경, 가족·친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상당한 금원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파산절차진행과정에서 숨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1-3. 손괴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1-4.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는 총 채권자의 배당가능성 및 배당액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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