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소환조사로 출석요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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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3 16:41본문
어느날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꼭 가야하나? 왜 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등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이란?
수사 기관(검사 또는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인데 비하여,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 용어정리
피의자 |
참고인 |
증인 |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경우. 그러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무가 있고, 불응시 체포사유에 해당. 공소제기 후에는피고인으로 변경됨 |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즉, 피의자 이외의 모든 수사대상자)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로 주로 피해자(고소인),목격자,고발인 등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 없음. 다만 수사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될 수도 있슴. |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이 진술을 증언이라 함. --->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되기도 함.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받음. |
◇ 참고인은 수사 기관의 출석·진술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제가 뒤따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도의적 비난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소환된 경우에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신분에서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범죄, 공연음란범죄, 음란물유포범죄 등의 경우에 피의자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추궁으로 자백을 받은 이후 확실하게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라 하면 당사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않고 출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피의자로 전환시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출석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론 준비없이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되는 경우 나중에 혐의를 다투고 싶어도 다투기 힘든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어떤 사건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요청하는 경우 대략 출석요청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출석 전에 최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아직 피의자나 죄인이 아니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라는 서면으로 오는 경우에는 출석날짜, 연락처(담당수사관), 소환목적, 사건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참고인의 소환취지·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일자는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참고인이 편한 일자로 조정가능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후 출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자칫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수사관에게 객관적 상황과 다른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왕 조율된 일자에는 가급적 출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 등 내용 확인하기
정보공개포털사이트(https://www.open.go.kr)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통상적인 조사 내용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피해자의 피해상황 ②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③피해회복의 여부 ④처벌희망의 여부 ⑤피의자와의 관계 ⑥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등 |
◇ 참고인진술서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은 서면으로 참고인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참고인진술서입니다.
참고인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필 또는 컴퓨터워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담당수사기관, 담당수사관, 참고인(본인) 이름,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본인)의 서명/날인 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