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 이행권고결정 과 지급명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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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03 14:28본문
◎ 소액심판제도
소액의 금전문제가 발생했을때, 민사소송까지 가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들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해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액채권자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액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 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이러한 소액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본안사건 중 7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추심)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행권고와 지급명려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소의 유형입니다.
오늘은 이 이행권고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행권고-원고의 소 제기 후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
원고가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의 판단으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입법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히 원고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되면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이미 독촉절차(지급명령)를 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중이거나, 원고 주장의 증거가 부족할 때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즉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론을 통한 정식재판절차를 따르려는 것이죠...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에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결정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소송절차에 붙이기 위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을 받은 피고는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실효가 되며, 법원은 소송절차에 붙이기 위하여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로 원고가 판단하여 법원에 신청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일정수량을 지급하는 목적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독촉명령입니다. 채권추심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할법원에 채권자(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 없이 채권이 존재한다는 입증 서류(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약정서, 지급내역 등)만을 법원이 심사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합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상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자 않는 이상 그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결정서를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즉, 답변서제출)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확정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알맞은 채권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 되므로,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채권인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행권고명령와 지급명령의 공통점과 차이 정리
이행권고명령은 원고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액채권의 조건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절차가 아닌 별도의 독촉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나 , 지급명령은 소액일때는 물론 청구금액이 3,000만을 초과했을 때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변론기일과 별도의 조사없이 채권자(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공통적 장점이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공통
채무자(피고)가 법원의 이행권고명령이나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절차에 따른 비용의 추가납부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안소송은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빠른 판결이 가능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의 확정 그리고 강제집행권원 확보 - 공통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때,
②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권원 확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권원
이행권고결정확정, 지급명령확정 또는 최종 승소판결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채권압류 : 은행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2. 부동산 강제경매 : 등기부열람,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파악 후 경매
3.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집 또는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보험금, 주식, 특허권, 저작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