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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부인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부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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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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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이 행사될 수 있으나 편의상 파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

파산절차상 부인권은 민사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과 같은 재정적 위기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될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채무자는 재정적인 위기상태를 감추면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게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를 배제한 채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고자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하여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환가 및 배당이라는 파산·회생 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게 됩니다.

부인권은 이와 같이 파산·회생절차 전에 행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사후에 부인하여 파산·회생재단으로 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채무자(파산·회생 신청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는 주로 채무자로 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와 등기 자체가 부인된 때로 나누어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인등기는 파산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법원은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합니다.

1) 등기원인행위의 부인인 경우

등기원인행위의 부인은 양도행위나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부인과 같이 등기원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원인행위의 부인인 경우 주문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20.1.3 접수 제 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등기 자체에 대한 부인인 경우

등기 자체의 부인은 등기원인에는 부인사유가 없으나 그 등기가 채무자의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경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가등기를 한 후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이미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후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채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등기 자체에 대한 부인인 경우 주문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20.1.3 접수 제 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부인등기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탈된 재산은 등기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부인의 효과는 채무자와 부인의 상대방(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만약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특수한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인등기입니다.

예컨데, 채무자 이 파산선고 전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하였다면 이 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으로 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부인등기를 하기 전에 로 부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은 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물론 에게도 부인원인이 있다면 별도의 부인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부인의 등기입니다.

1) 부인등기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말소등기가 마쳐지면 확정적으로 그 등기가 소멸되지만, 부인등기에 의하여 부인된 등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파산·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도중에 취소·폐지되어 부인의 효력이 소멸하면 유효한 등기로 됩니다. 따라서 부인등기는 말소등기와는 다른 도산법상 특수등기, 즉잠정적 말소등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인등기는 파산·회생절차에서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시하는 특수한 등기로, 어떤 등기가 부인된 후에는 그 등기에 기한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컨데, 에서 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그 부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형식상 이 소유명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의 소유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소유자인 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의 신청은 수리될 수 있습니다.

2) 부인등기의 신청 및 말소

부인등기는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때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인등기는 잠정적 말소등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말소처리가 되는데 , 여기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면서 하는 말소

파산·회생 절차를 중도에 폐지·취소하는 등의 결정의 확정으로 부인의 효과가 상실되면, 부인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등기명의인의 권리변동, 즉 부인이 대상이 된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② 부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파산·회생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하는 말소

파산·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종결되거나, 파산·회생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인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등기와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 부인된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파산·회생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말소(말소촉탁에 의하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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