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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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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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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 법률행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조건 [ 停止條件 ]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합격이라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에 따라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합격하면'이 바로 정지조건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즉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또 그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형법상으로는 친고죄가 정지조건부에 해당된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밖에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중단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 [停止條件附法律行爲]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


● 정지조건부 동산 매매계약 판례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제조건[ 解除條件 ]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법률상으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일이 성취되는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부관이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면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경우에'불합격'이 해제조건이다.

아들은 이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즉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상 처벌할 조건은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상대를 벌하지 말기를 원하는 조건이 성립함으로써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해제조건부법률행위 解除條件附法律行爲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성취가 불능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불법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판례 ​​


① 토지매매계약

주택건설을 위한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건 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② 물품인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맺음말]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약간 헷갈릴수 있는데,

정지조건인,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 즉, 대학에 합격할 때 까지 자동차를 사주는

행위가 정지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해제조건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면서"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 즉, 우선 자동차를 사주는 행위를 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그 행위를 해제하여

자동차를 사주지 않은 상태(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아 간다는 것.


위 두가지 예를 우선 기억하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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