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의 사해행위여부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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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12 13:45본문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데, 그 와중에 보유중인
재산마저도 돈을 갚지 않으려 빼돌리는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채권자의 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기존의 부족상태를 더 심하게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이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또는 가장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적절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의
사해행위여부를 따져보고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이 부의 명의로 취득한 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특히 처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관계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몫을 돌려주는 청산의 성격과,
이혼 당사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부양의 성격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산분할 전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재산 몫까지 사해행위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몫, 즉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과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 졌거나, 재산도피을 위한 가장이혼일 때는 사해행위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초과분만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체로 재산분할비율이 5:5 이거나 그와 비슷한 비율인때에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 할것입니다.
또한 재산의 이전행위가 이혼 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른 후(즉,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사해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파탄의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즉,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인 채무의 총액보다 적은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이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그 상당성을 따져 사해행위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사례]
A씨는 약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 등의 이유로 4억 여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부인 B씨에게 약 3억원을 증여한 A씨는 약 6개월 이후 부인 B씨와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세무서는 A씨가 실제로는 이혼의 의사가 없음에도 이혼을 가장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A씨의 증여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전 남편인 A씨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 계약에 의해서 받게 된 돈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로 받아낸 것이라며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 [법원판단]
" A씨와 B씨의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서 상당히 과대하고, 이혼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 진 재산의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약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되는 범위가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된다."
"또한 B씨가 A씨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지 6개월 정도 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며, 해당 증여 행위의 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이혼을 가장하여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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