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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특정유증 과 상속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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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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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증 [遺贈]

유언으로써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특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유언

유언의 방식과 요건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으로 몇가지가 있으나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문서로 공증을 받아두면 가장

확실한 유언장이 됩니다.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Ⅱ. 유증의 종류

유증은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관부(附款附) 유증, 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포괄유증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입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입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면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사실을 알든 모르든 수증분에 해당하는 유증자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유증의무자의 이행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권이나

채권의 경우 등기·인도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포괄유증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있습니다.


② 특정유증

특정유증은 A회사의 주권 1만 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재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유증과 달리 목적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하게 되고,그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행이 완료되는 때(즉, 부동산은 등기시, 동산은 인도시)에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언자의 사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③ 부관부유증 과 단순유증

부관부유증은 조건 ·기간을 붙이거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하는 유증입니다. 그중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유증을조건·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 합니다. 이때 수증자는 해당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유증은 아무런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입니다. 유증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遺留分)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응당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전혀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이 각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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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증의 효력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정수증자는 그 특정의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의 지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채권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Ⅳ. 유증의 승인 및 포기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언제든지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포기의 경우에 준하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한번 행하면 취소할 수 없고, 수증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승인·포기권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도록

수증자나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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