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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놀이공원, 수영장 등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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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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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테마파크, 놀이공원, 수영장, 캠핑장 등으로 가족나들이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즐거운 나들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당해 해당 시설 운영자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불행한 일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 적용되는 법률규정인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58조」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판례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으로 "공작물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의 요건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공작물이라고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혹은 물적 또는 인적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작물인 한 건물, 육교,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 토지 위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의 설비나 기업설비도 포함됩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설치 당시부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하자’와 설치 후 관리소홀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보존하자’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작물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공작물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공작물의 점유자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으며,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관련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제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공작물의 소유자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인 한 그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1차적으로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으며,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법조문을 보면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점유자에 대해서는 ‘중간책임’을,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 입증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따로 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통상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시 과실상계로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겠습니다.


● 판례정리

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몇가지 판례를 간단히 정리해 소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ㆍ편익 분석임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당한다. 이때는 이른바‘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 x 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수영장의 하자로 인하여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의 취지와 판단기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영장에는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하자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등·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실족사한 망인의 유족이 아파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택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법리로 주택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단은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곳이고, 비상계단은 유사시 불특정인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된 상태에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망인 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실족에 의한 것인 점,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의 이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발생의 원인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③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건물 임차인이 손해를 본 사안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④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위 간판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임차인이 피고의 승낙하에 설치한 것인데,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학원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간판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는 위 간판의 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피해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갑이 을이 운영하던 노래방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을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을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갑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은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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