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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화해권고결정]의미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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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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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가 송달되어 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미리 '화해권고결정'으로 하겠다고 알려주시는 재판장님도 계십니다만...


오늘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송달받고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쌍방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주장 등)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판결을 하지 않고 중재형식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화해권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 양측이 모두 화해권고에 동의해야만 성립하는것이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측은 이의제기를 하여 끝까지 판결로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신청권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신청을 한다면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화해권고는 조정제도에 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률제도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평한 해결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기에, 의견 차이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감정적인 문제로 먼저 수락하지 않을 때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작성한 화해권고결정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고지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따라서 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의제기를 통해 재판을 계속하여 판결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고도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요건]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①2주의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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