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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사례로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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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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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받고서도(즉,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의미)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는 해당 집행권원에 의거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것이 [채권압류]이고,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 과 [채권압류 및 전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이 후 추심(推尋)과 전부(轉付)의 차이와 활용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설명]

제3채무자 :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 C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채무자 B가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 은행예금 있을 경우 은행,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발주업체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압류를 신청할 때 보통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압류및추심명령 또는 압류및전부명령으로 발령하게 됩니다.


1) 추심명령

A가 B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주고 B가 C(제3채무자)에게 돈을 50만 원 빌려줬다면, A가 C에게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추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5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B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날부터 A는 C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 꼭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 신고를 할 때까지는 제3자가 배당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참가한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와 유사한 개념인데, 채권양도와 다른 점은 앙도인(채무자)이나 양수인(채권자)의 제3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예 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추심명령과 달리 바로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위의 예로 살펴보면,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으면(전부), 그때부터는 B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다고 간주되어,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을 초과하는 5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부명령의 장점은 우선변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 효력은 정말 강력한 장점이지만 전부명령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부명령의 RISK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잘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다면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을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제3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자력이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3) 대상의 차이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이외에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4)채권의 경합시

[사례연구]

복수의 채권자 A,B,C가 채무자 D에 대해 순차적으로 압류를 하게되었슴.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1,000만원 임.

A는 2019.7.15일 1,000만원 압류결정

B는 2019.7.20일 500만원 압류결정

C는 2019.8.1일 300만원 압류결정


① 추심명령의 경우

압류및추심 결정문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비록 A의 결정문이 먼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A가 우선적으로 1,000만원을 독점하여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한 채권자 A,B,C가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②전부명령의 경우

A가 B,C보다 먼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B,C에 우선하여 1,000만원 전액을 독점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B,C는 남는 금액이 없어 배당받지 못합니다. 

이와같이 우선적으로 전부명령을 취한 A는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압류한 채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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