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포와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2 16:08본문
최근 대형 형사사건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초미의 관심사라든가, 아무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거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 영장실질심사에 배당된 판사의 경력이나 성향까지 파헤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부딪히는 사안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형사사건에서 체포와 구속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이란 형사절차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며, 체포는 구속에 선행하여 일정시간 동안 피의자로 부터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 한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被內査者)와 구별되며 공소제기(公訴提起) 이전의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구별된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없는 긴급체포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가 있으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게되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해 알아보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영장의 발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③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2. 체포 후의 조치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1. 구속의 요건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법원은 위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2.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제201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달리 피의자는 아직 법원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피의자 심문'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속칭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체포·구속시의 기본권
1. 고지의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 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구속할 수 없습니다.
2. 영장제시의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합니다.
3. 통지의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체포·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에게 ,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4. 접견교통권
체포·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교통 할 수 있습니다.
5. 구속영장등본 교부 청구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과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