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에서 종료까지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성년후견] 개시에서 종료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9 11:33

본문

◎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1. 관할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

2.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주민등록표등()(청구인, 사건본인)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1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성년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의 사무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신상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성년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피성년후견인 격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피성년후견인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2.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성년후견인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대리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성년후견 감독제도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은 다음의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합니다.

1. 가정법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2.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 발생 시 그 보호를 위한 행위 또는 처분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 대리

성년후견인에게 임무수행관련 보고 및 재산목록제출 요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동의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 성년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성년후견종료심판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계산

긴급사무처리

거래상대방에 대한 성년후견종료의 통지 

성년후견종료등기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