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에서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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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9 11:33본문
◎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1. 관할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
2.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첨부서류 :
①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②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④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진단서 1통
⑥ 사전현황설명서 1부
⑦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성년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의 사무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신상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 성년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피성년후견인 격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② 피성년후견인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③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2.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성년후견인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대리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②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③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성년후견 감독제도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은 다음의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합니다.
1. 가정법원
①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②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③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④ 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2. 성년후견감독인
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②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 발생 시 그 보호를 위한 행위 또는 처분
④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 대리
⑤ 성년후견인에게 임무수행관련 보고 및 재산목록제출 요구
⑥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⑦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동의
⑧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 성년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①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② 성년후견종료심판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계산
② 긴급사무처리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성년후견종료의 통지
④ 성년후견종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