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前婚)자녀의 재혼 전· 후 배우자(부·모)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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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20 13:14본문
요즈음 이혼과 그에따른 재혼이 많아짐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혼(前婚)자녀의 재혼 전· 후 배우자(부·모) 재산상속 문제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가급적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재혼 전 배우자 남편 갑(甲), 그리고 당시 자녀(전혼(前婚 자녀) 아들 병(丙) 를 둔 부인 을(乙)은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 정(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만약 前 배우자 甲의 사망 시 전혼 자녀 丙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입양 여부 및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①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 배우자 丁이 전혼자녀 丙을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甲과 전혼 자녀 丙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의 상속인이 됩니다.
②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 丙을 재혼 배우자 丁의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전혼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과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전혼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재혼 배우자 丁의 사망 시 재산을 전혼자녀 丙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친자관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①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혼 배우자 丁이 전혼 자녀 丙을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부부와 전혼 자녀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전혼자녀 丙은 재혼 배우자 丁의 상속인이 됩니다.
②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 전혼 자녀 丙과 전 배우자 甲의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전혼 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즉, 전혼 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 과 재혼 배후자 丁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재혼 후 전혼 자녀 丙을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 丁과 전혼 자녀 丙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 丙은 재혼 배우자 丁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할때, 일반입양이냐 친양자입양이냐에 따라 상속지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입양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친양자입양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