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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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26 14:23본문
지난번 "[차용증]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에 이어 오늘은 그 차용증에 강력한 법률적 증거력과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는 공증(公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公正證書)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사서증서私署證書)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즉,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사서증서 인증)과 차용증 자체를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과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 공정증서의 진정성으로 인해 소송 및 재판의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변호사)이 설치한 사무소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의 두가지 형태인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원본)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인증된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와 삭제를 통해 정정할 수는 있으며, 추가·삭제한 글자 수와 위치를 적고 공증인과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모두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