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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채권(가)압류 -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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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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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중 동산, 부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강제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거나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그 범위에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자의 임금채권입니다.

 

3채무자?

채권·채무관계상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직원급여()압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임금은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채권자도 급여를 압류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압류금지채권은 직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4, 5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금액

 

쉽게 말해서 월급의 1/2, 퇴직금의 1/2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급여채권은 급여액에서 세금,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원천 징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생계에 중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이 되는 임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임금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의 1/2범위라 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해진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해당 최저금액을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현행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이므로, 채무자의 실수령임금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임금이 월 185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최저금액인 185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최저, 최고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현재 185만원(201941일 이후)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 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300만원

   2. 압류금지금액에서 1호의 금액(300만원)을 뺀 금액의 1/2

 

좀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실수령급여에 따른 조건과 계산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급여 300만원 이하 : 압류금지채권의 최저금액규정을 적용

if 실수령액이 250만원 -->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250-185만인 65만원.

 

급여 300만원~600만원 : 압류금지채권의 규정을 적용

if 실수령액이 500만원 --> 실수령액의 1/2250만원 압류가능.

 

급여 600만원 이상 : 압류금지채권의 최고금액규정을 적용

if 실수령액이 800만원 --> 300+[(800만원÷2)-300만원]÷2350만원까지 압류금지.

따라서 800-350만인 450만원 압류가능.

 

회사는 ()압류 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합계액에 도달할 때까지 위 압류가능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

이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회사가 이중변제를 해야 하거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추심금지급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관금액이 ()압류 청구채권의 합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함.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민법상 압류는 위 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음.

 

지급방법

공제보관금액이 청구채권 합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공제 보관하면 되며,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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