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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치매 등 중증현상일 때 격리치료(신상 결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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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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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 부모님(피성년후견인)께서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리셨다면 누군가(성년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947조의2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임의로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법] 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 등)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로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성년후견인을 임의로 정신병원에 위탁·격리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성인일지라도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려우며 누군가(, 성년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성년후견인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 본인신문 ---> 가사조사 ---> 정신감정 ---> 법원의 심판 및 후견사항등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에 대리권 및 취소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신상에 관한 결정범위에 대해서도 범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도 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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