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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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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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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이버공격과 인터넷 침해사고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관리의 일환으로 잊힐 권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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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한 판결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내용이 담긴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당시의 게시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당사자가 구글을 상대로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2개월간 8만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쇄도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10만유로

(1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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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2016429일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공개 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에 한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임시조치등의 법적 보호수단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했습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작성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특정인이나 유족 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잊힐 권리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저작물 복제자료는 저작권법으로,

언론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를 해야하는 등 통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할 법안과 정보 주체로서 자기결정궈을 찾는 완전한 의미의 잊힐권리법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인 요청땐 블라인드 처리로 삭제

 

잊힐 권리의 보장은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게시판 관리자는 요청인 본인의 게시물로 확인되면 블라인드 처리등의 방식으로 곧바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거짓 요청으로 인해 게시물을 지웠을 경우엔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공익적 목적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삭제가 금지된 글은 본인이 요청해도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

최근 SNS등 온라인상에서 게시물 등 흔적을 지워달라는 니즈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잊힐권리를 대행해주는 디지털장의사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장의사란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있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온라인기록삭제업체를 의미하는데, 향 후 매우 유망한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요청을 한다고 모든 온라인 흔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게시물은 작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온라인 게시물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쉽고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죠..온라인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겁니다...

 

한번 더 생각하고 게시물 등록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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