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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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11 16:19본문
1. 조세형사란
조세형사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비하여 조세와 관련된 범죄행위, 특히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사사건을 의미합니다.
2. 조세형사사건의 특수성
대부분의 조세범죄는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등과 관련되어 있어 세무, 회계,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건을 파악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형법적인 지식만 있는 변호사라도 충분히 사건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세범죄의 경우 조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건을 파악하고 변론을 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의 사건입니다.
3. 조세형사의 일반적 진행과정
가. 세무조사에 의한 고발
조세형사사건은 주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의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즉,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그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을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조사일 수도 있고, 제보나 신고에 의한 부정기적인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조세형사의 첫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대하여 문답서를 받게 되고 여기서 한 진술은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세무조사를 잘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과세관청의 고발에 의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세관청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는 개시됩니다.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인 납세자를 수사하게 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에 의하여 기소 여부와 범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 법윈의 판단
검찰이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납세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조세범죄의 종류
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1) 조세 포탈 행위
(2) 면세유 관련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4) 무면허주류 제조·판매 행위
(5) 체납처분면탈 행위
(6) 장부의 소각·파기 행위
(7) 성실신고 방해 행위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9) 명의대여행위
(10)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11)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미이행
(12)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행위
(13)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
(1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
(1) 조세 포탈에 대한 가중처벌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중 강화된 구성요건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입니다.
조세 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고, 포탈세액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억원 이상)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10억원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30억원 이상)이고, 조세 포탈과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다.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의 차이
조세범처벌법은 대부분의 규정에 법정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은 선택형이므로 법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형도 특가법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신구속의 위험과 벌금의 위험이 병존하게 됩니다.
5. 법무법인 선택의 중요성
조세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사건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의 조세전문가 그룹은 오랫동안 세법을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세무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국세청 출신의 변호사가 있어 지금까지 다양한 조세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조세행정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형사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건에서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