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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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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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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즉,  A씨 차량을 화물차량과 나란히 주차해 놓고 현장을 떠나버려서 이면도로로 차량통행이 어렵게 됨...

 

 

한편 경찰은 A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귀가 후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경과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A씨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마치며

 

교통사고 후에는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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