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장기간 남편간병은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유(기여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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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8 11:19본문
---> [대법원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재산이 좀 있는 A씨가 부인 사망 후 재혼하여 살다가 병이 들어 후처인 C씨의 간병을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 전처 소생 자녀들과 사망 당시 배우자인 C씨 및 C씨 자녀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라 할 수 있지요..
이 때 C씨는 A씨를 장기간병을 했으므로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출처:법률신문]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당시 배우자인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자녀들과 C씨 등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A씨는 사망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냈다. 그러자 C씨는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며 "따라서 위 토지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식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법리에 기반해 C씨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기여분 여부를 따지려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매 사안마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