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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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6 14:53본문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나 요즘 정치권에서 상대방 발목잡기나 괴롭히는 수단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듣고 쓰게 되는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에 대한 소추(訴追)·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없이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며, 범죄 신고입니다.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도 구별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소송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소송행위능력은 고소의 이해관계와 그 의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34조 1항). 특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告訴)의 경우와 같습니다.
신고를 하는 주체에 따른 차이와 규정적인 차이가 있을 뿐 두가지 모두 범죄에 대한 신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컨대 관세범(關稅犯), 조세범(租稅犯)의 경우는 소관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발은 단순한 피해신고나 전말서(顚末書)의 제출과는 다르며, 고소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임에 비해 고발은 제3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고발도 고소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하지 못합니다(235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고소의 경우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친고죄는 6개월, 성폭력범죄의 경우 1년,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의 경우 2년 등).
혹시라도 고소 고발을 당하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형사사건의 특성상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