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법인파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9 14:40

본문

 

법인회생, 법인파산 그리고 폐업 개괄적 비교

회사의 존폐기로에서 회사(대표이사 등)는 무엇을 먼저 검토하고 따져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인회생 --> 남아 있는 법인의 재산으로 면책을 통한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법인파산 --> 마지막으로 폐업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회생

계속기업가치(미래가치)가 기업의 현재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 현재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향 후 10년간 기업의 이익이 더 많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기업파산과 폐업의 실익을 비교하여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파산

파산 절차에서는 현재 법인의 남은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여 잔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에 의하여 자산이 변제에 투입되므로, 오히려 대표이사나 사장에게는 이익이 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은 법원이 개입된 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변제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봉쇄할 수 있고 세금을 일부 선변제하여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2차 납세의무를 상당히 감액시킬 수 있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 법인파산은 채무초과이기는 해도 변제에 투입할 법인자산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가능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3. 폐업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채무가 많아지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적어지거나 발생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고, 행정법상으로는 폐업신고 등 폐업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즉,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민사법적으로나 행정법적으로나 법인 해산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변제하지않은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법인은 그 사무의 한에서 법인격이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초과 상태라면 폐업을 하였든 그렇지 않든 채무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파산이란?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결됩니다.

 

1. 파산선고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2)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

3)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2. 파산관재인선임

파산절차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나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 

 

3. 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5.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합니다.

 

6.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이 확정되고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배당을 실시하는데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됩니다.

 

7. 채권자집회 및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공고하면 다음과 같은 파산종결효과가 발생합니다.


1)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잔여재산 즉,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처리가 완료되어 청산이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3)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임무도 종료합니다.


*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 개인인 채무자(대표이사 등)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절차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