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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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0 14:50본문
"가족들이 전부 상속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친 사망 시 거액의 상속채무를 남긴 경우 남은 가족 상속인들은 그 채무가 자신들에게 넘어 올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순위에 관하여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자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권자인 가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사망한 부친의 채무는 2순위 상속권자인 부친의 직계존속 그 다음 3순위 형제자매 등 그리고 마지막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즉, 모든 상속권자가 다 상속포기를 해야만 애꿋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가족만 상속포기하게 되면 사망한 부친의 채무는 가족의 문제로 끝난것이 아니라 친척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 친인척 다해서 100명이 넘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나 번거롭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친의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친척들에게도 민폐끼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즉 1순위 상속권자인 가족에서 해결하여 2,3,4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끊어 주는 것이죠.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한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부친의 채무를 갚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채무때문에 상속인이 내 재산까지 압류하거나 경매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상속포기하고 그 중 1명이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 부채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고 이 후 채무변제를 절차에 맞게 공평하게 잘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칫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되어 채무가 상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나 대응이 없으면 재산과 부채 모두 단순(상속)승인 한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 상속포기 이 후 어떤 재산이 발견되어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상속포기하면 취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합니다.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승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나중에 취소(청회)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인은 승인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신고를 요하지 않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때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천구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사람일 경우 각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친 공고·최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알려서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①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② 우선권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변제
③ 일반 상속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④ 유증의 이행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 변제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고, 자칫 부당변제 문제가 발생된다면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승인을 한 후 뒤늦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 구제책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망인의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후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