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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사업장에 게시해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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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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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14(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체(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적용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

 

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11(주지 의무)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

 

3.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

 

4. 장애인 인식개선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자는 연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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