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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시효 와 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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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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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한 범죄(범죄를 도운 종범은 제외)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서 정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에 준하는 상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시효 정지사유

① 공소제기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 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국외도피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③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때 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을 하면 그 때로 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2.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부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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