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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前婚)자녀의 재혼 전· 후 배우자(부·모)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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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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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이혼과 그에따른 재혼이 많아짐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혼(前婚)자녀의 재혼 전· 후 배우자(부·모) 재산상속 문제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가급적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재혼 전 배우자 남편 갑(甲), 그리고 당시 자녀(전혼(前婚 자녀) 아들 병(丙) 를 둔 부인 을(乙)은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 정(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前 배우자 甲의 사망 시 전혼 자녀 丙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입양 여부 및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①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 배우자 丁이 전혼자녀 丙을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甲과 전혼 자녀 丙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의 상속인이 됩니다.

②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 丙을 재혼 배우자 丁의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전혼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과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전혼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혼 배우자 丁의 사망 시 재산을 전혼자녀 丙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친자관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①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혼 배우자 丁이 전혼 자녀 丙을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부부와 전혼 자녀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전혼자녀 丙은 재혼 배우자 丁의 상속인이 됩니다.

②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 전혼 자녀 丙과 전 배우자 甲의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전혼 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즉, 전혼 자녀 丙은 전 배우자 甲 과 재혼 배후자 丁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재혼 후 전혼 자녀 丙을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 丁과 전혼 자녀 丙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 丙은 재혼 배우자 丁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할때, 일반입양이냐 친양자입양이냐에 따라 상속지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입양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icon_arrow02.gif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icon_arrow02.gif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친양자입양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icon_arrow02.gif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icon_arrow02.gif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icon_arrow02.gif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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