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직원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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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7 13:41본문
1. 들어가며
회사에 소속된 직원(채무자)이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직원의 채권자는 직원(채무자)이 회사(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가압류는 실제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종전 150만원->185만원으로 상향)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압류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할 때의 급여는 세전급여가 아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급여액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수령 급여액 |
압류가 가능한 금액 |
185만원 이하 |
없음 |
185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급여액 - 185만원 |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액의 1/2 |
600만원 초과 |
급여액 - [300만원 + (급여액/2 - 300만원)] |
3.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 가압류해제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 매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압류금지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이중지급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2) (가)압류결정문과 함께 제3채무자진술서가 송달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문서가 송달되어 온 경우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