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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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03 12:02본문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절하자니 우정이 깨질까봐 우려되고 보증을 서자니 뒷일이 걱정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보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이외에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보증인)를 두어 주채무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의 종류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보증. 즉,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최고검색의 항변권).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보증.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돈을 변제하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공통보증 |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
근보증 |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하는 계약. 근저당과 유사함. |
최고·검색의 항변권
민법 437조 규정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하더라도 가급적 “연대”보증은 피하고, 단순보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보증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가급적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①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 가능성을 확인.
② 보증기간 확인 :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③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④ 보증계약 작성 시 보증의 종류,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⑥ 보증관련 문의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