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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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06 14:11본문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해서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 파산재단(破産財團)
파산절차(破産節次)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總破産債權者)에게 변제하여야 할 파산자(破産者)의 재산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시에 파산자가 가지고 있는 압류가능한 모든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며,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이에 속하지 않고, 파산자의 적극재산(積極財産), 즉 자산(資産)을 의미하며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복권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①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①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②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①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즉, 파산재단을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1. 파산 / 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2. 법원의 파산 심리
↓
3. 파산선고 또는 동시폐지 결정
↓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5. 채무자 면책심문
↓
6. 면책결정
↓
7. 복권
◎개인회생과의 비교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 과 |
개인파산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변제책임 없음 |
개인회생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채무 면제 |